
나..... 자취방 계약도 안 해봤는데 시작부터 상가라니........
인생을 자체 하드모드로 가는것 같다........ 벌벌벌..........................
그치만 집에서 작업하는데 한계가 너무 컸음...... 일단 주거랑 분리가 안 되고..........
이런저런 잡다구리한 것들을 내 생활공간에 구깃구깃 넣어놓는 점도.................... 🥺💦
그리고 내 업종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하기엔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..... 결국 작업실을 구하기로 결심!!!!!
지금 봐둔 매물!
5호선 역 근처 보증금 ------ / 월 ------- (권리금, 관리비 등 X)
장점은 출퇴 가능한 (자전거 기준 약 15분...) 위치, 여태까지 본 매물 중에 위치나 면적이 가장 괜찮다는 것! 뭣보다 채광이 너~~~~~~무 좋았음. (난 블라인드 달거지만... :3c )
단점은 개수대가 없고 화장실이 층별 남녀 공용이라는 점, 사무실 문 열기 전까지는 공방이라고 누군가를 부르기 애매한? 구조... (기숙사처럼 방이 나뉘어 있음 그래도 내부는 꽤괜했어~)
사실 공방은 외부에 보이는 것도 꽤나 중요해서 가능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등이 괜찮은 곳으로 구하고 싶었는데 내 예산으로는 택도 없었음 ㅠㅅㅠ....
좀 타협할만한 곳들은 시장 한복판에 있거나 인테리어에 손을 많이 대야하거나 코인노래방(ㅋㅋㅋㅋ)급 사이즈라는 문제가 있어서 패스!
그래서 내 개인 작업실로 쓰고 > 내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방문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틀었음.
처음 부터 오프라인 내방을 주로 둔 맥락으로 쓰기엔 리스크도 크고, 예산도 쪼들려잉...
암튼... 상가 계약은 1년 단위도 가능하므로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듯. 🤔
잘 된다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지 뭐~~!
사실 마음은 거의 굳혀서 오늘 내일 좀 더 공부하고... 도장찍을까...의 마음으로 티스토리를 켰어용
열심히 적어놨는데 상가는 다르대서 걍 참고용으로만 남겨둠
이 아래로는 계약시 주의사항.... 뭐 이런거 1도 몰으갰어서 다른 블로그 보면서 메모해둠
1)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한다. - 주소 : 계약서 주소랑 동일한가?
- 열람일시 : 계약할 때, 중도금 낼 때, 잔금 치를 때 떼볼 것 (월세라 거의 해당 없을 듯)
- 총 페이지 수 확인 : 불리한 내용 제외하고 부동산에서 주는 경우 방지용
(잘못된 지번/ 동/ 호수일 경우 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을 수 X) |
2)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 사항을 점검하고 특약사항도 정확히 기재한다.
- 건축물 대장의 주택 정보 (사이즈, 주소, 용도, 구조 등) >>>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
- 계약 금액과 지급 일자 >>>>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는지?
- 임대인 정보 >>>> 이건 등기부등본...
- 업종 확인 >>>> 이건 임대인이 나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. 단순 공방으로 문제 없을것으로 보임.
- 특약사항 :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, 반려동물과 거주가 가능한지 등... 입실, 퇴실 시에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, 중도 퇴거 시에 중개는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사항.
- 수리비 부담에 대해서 꼭!!!! 이야기 하기.
- 그 외 : 어느 항목에 낑겨야 할지 모르겠어서....집주인 세금 체납 유무 확인. (계약 체결 전 세금 체납시 임차인 보증금보다 임대인의 세금이 우선변제됨)
근저당권 확인 :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채무 >> 잔금 치르기 전에 확인,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
3)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10년이지만 건물 재건축의 경우 거절될 수 있음을 알아둔다. 10년이나 하진 않을것 같아요....
4)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때는 적정 권리금인지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꼭 작성한다. 권리금 없음!
5)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법을 속지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다.
해당 없음!
6) 계약 완료 후 확정일자 / 전입일자 챙기기
- 보증금 6천 초과 혹은 월 30 초과시 30일 안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(전월세 신고 진행)
- 전월세 신고 시기 >> 계약일 이후 30일 지나서 입주한다고 해도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필)
ㄴ 사유 :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바을 수 있고,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음. (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변제 가능)
참고한 링크
등기부등본 보는 법
https://blog.naver.com/annajung1/222616159472
전/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
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 할 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