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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저리

공방 자리 계약 공부...

 

 

나..... 자취방 계약도 안 해봤는데 시작부터 상가라니........

인생을 자체 하드모드로 가는것 같다........ 벌벌벌..........................

 

그치만 집에서 작업하는데 한계가 너무 컸음...... 일단 주거랑 분리가 안 되고..........

이런저런 잡다구리한 것들을 내 생활공간에 구깃구깃 넣어놓는 점도.................... 🥺💦

그리고 내 업종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하기엔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..... 결국 작업실을 구하기로 결심!!!!!

 

지금 봐둔 매물!

5호선 역 근처 보증금 ------ / 월 ------- (권리금, 관리비 등 X)

 

장점은 출퇴 가능한 (자전거 기준 약 15분...) 위치, 여태까지 본 매물 중에 위치나 면적이 가장 괜찮다는 것! 뭣보다 채광이 너~~~~~~무 좋았음. (난 블라인드 달거지만... :3c )

단점은 개수대가 없고 화장실이 층별 남녀 공용이라는 점, 사무실 문 열기 전까지는 공방이라고 누군가를 부르기 애매한? 구조... (기숙사처럼 방이 나뉘어 있음 그래도 내부는 꽤괜했어~)

 

사실 공방은 외부에 보이는 것도 꽤나 중요해서 가능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등이 괜찮은 곳으로 구하고 싶었는데 내 예산으로는 택도 없었음 ㅠㅅㅠ.... 

좀 타협할만한 곳들은 시장 한복판에 있거나 인테리어에 손을 많이 대야하거나 코인노래방(ㅋㅋㅋㅋ)급 사이즈라는 문제가 있어서 패스!

 

그래서 내 개인 작업실로 쓰고 > 내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방문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틀었음.

처음 부터 오프라인 내방을 주로 둔 맥락으로 쓰기엔 리스크도 크고, 예산도 쪼들려잉...

 

 

암튼... 상가 계약은 1년 단위도 가능하므로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듯. 🤔 

잘 된다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지 뭐~~!

 

사실 마음은 거의 굳혀서 오늘 내일 좀 더 공부하고... 도장찍을까...의 마음으로 티스토리를 켰어용

 

 


 

 

열심히 적어놨는데 상가는 다르대서 걍 참고용으로만 남겨둠

 

이 아래로는 계약시 주의사항....  뭐 이런거  1도 몰으갰어서 다른 블로그 보면서 메모해둠

 

 

1)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한다.
- 주소 : 계약서 주소랑 동일한가? 

- 열람일시 : 계약할 때, 중도금 낼 때, 잔금 치를 때 떼볼 것 (월세라 거의 해당 없을 듯)

- 총 페이지 수 확인 : 불리한 내용 제외하고 부동산에서 주는 경우 방지용

표제부 > 내가 임대차/ 매수하려는 부동산 주소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혀있는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!!
(잘못된 지번/ 동/ 호수일 경우 임대차보호법 보호 받을 수 X) 


갑구 > 소유권 관련 내용
- 최종 소유자가 내가 맞는지? (임대차시 임대인이 맞는지?)
- 임대차하려는 부동산 주인과 입금 계좌번호 주인이 같은지?
ㄴ (가)압류, 가등기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주의. (해결된 뒤에 매수하는 편이 안전~)


을구 > 소유권 이외 권리 등...
- 부동산 총 가치 확인 (가치보다 많은 대출금이나 대출이 많을 경우 주의.)


2)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 사항을 점검하고 특약사항도 정확히 기재한다.

- 건축물 대장의 주택 정보 (사이즈, 주소, 용도, 구조 등) >>>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

- 계약 금액과 지급 일자 >>>>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는지?

- 임대인 정보 >>>> 이건 등기부등본... 

- 업종 확인 >>>> 이건 임대인이 나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. 단순 공방으로 문제 없을것으로 보임.

- 특약사항 :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, 반려동물과 거주가 가능한지 등... 입실, 퇴실 시에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, 중도 퇴거 시에 중개는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사항.

- 수리비 부담에 대해서 꼭!!!! 이야기 하기.

- 그 외 : 어느 항목에 낑겨야 할지 모르겠어서....
집주인 세금 체납 유무 확인. (계약 체결 전 세금 체납시 임차인 보증금보다 임대인의 세금이 우선변제됨)

근저당권 확인 :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채무 >> 잔금 치르기 전에 확인,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

 

3) 임대차계약 갱신 청구권은 10년이지만 건물 재건축의 경우 거절될 수 있음을 알아둔다.
10년이나 하진 않을것 같아요....


4) 권리금을 지급해야 할 때는 적정 권리금인지 확인하고 권리금 계약서를 꼭 작성한다.
권리금 없음!


5)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법을 속지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다.

해당 없음!

 

6) 계약 완료 후 확정일자 / 전입일자 챙기기

- 보증금 6천 초과 혹은 월 30 초과시 30일 안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(전월세 신고 진행)

- 전월세 신고 시기 >> 계약일 이후 30일 지나서 입주한다고 해도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 필)

ㄴ 사유 :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바을 수 있고,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음. (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변제 가능)

 


참고한 링크

 

등기부등본 보는 법

https://blog.naver.com/annajung1/222616159472

 

전/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

https://kmong.com/article/1959--%EC%A0%84-%EC%9B%94%EC%84%B8-%EA%B3%84%EC%95%BD%EC%84%9C-%EC%9E%91%EC%84%B1-%EC%8B%9C-%EC%A3%BC%EC%9D%98%ED%95%A0-%EC%A0%90 

 

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 할 점

https://m.blog.naver.com/kwanggyo_elephant/222667822550